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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버신문고
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내·외부 이해관계자가 관련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본 신문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운영을 지원하고, 내·외부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.
🏢 담당부서 인사총무팀
📞 연락처 031-489-6226
📠 FAX 031-489-6229
✉️ E-MAIL esg@yujinltd.co.kr
01 윤리 및 인권보호
- •아동노동, 강제노동 등 기본 인권 침해 행위
- •차별(성별, 연령, 국적, 장애 등) 및 인간 침해
- •협력사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
- •근로조건 및 노동 관련 법규 위반
02 내부 구성원
- •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
- •산업안전보건법 기준 미준수
- •부당한 인사 조치(해고, 징계 등)
- •조직 내 부당한 업무지시 및 갑질 행위
03 부정부패
- •금품수수, 뇌물, 향응 제공 및 수수
- •횡령, 배임 등 재산 관련 범죄
- •이해상충 행위 및 내부정보 부정 이용
- •협력사의 불공정 거래 및 담합
04 환경 및 정보보안
- •폐기물 불법 처리 및 무단 배출
- •대기 수질 오염 등 환경오염 행위
- •환경법규 및 인허가 기준 위반
- •에너지 및 자원 관리 부실
- •보안 자료 무단 반출
- •고객사 정보 외부 유출
- •보안정책 위반
신고 처리 절차
01
신고 접수
- 홈페이지, 이메일 등을 통해 신고 접수
- 접수번호 부여 및 내용 확인
→
02
내용 검토
- 신고 내용의 적정성 및 처리 대상 여부 검토
- 추가 자료 요청 가능
→
03
사실 확인 및 조사
- 관련 부서 또는 담당자가 사실을 세밀하게 확인
- 필요 시 내부 조사 진행
→
04
조치 및 개선
- 위반 사항 확인 시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
-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 시행
→
05
결과 통보
-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 안내 (가능한 범위 내)
- 개인정보 및 기밀사항은 보호
제보자 보호 원칙
🔒 01 기밀성 보장
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됩니다.
- 제보자의 동의 없이 신원이 공개되지 않습니다.
- 제보·내용은 관련자 외 철저히 비공개로 관리됩니다.
-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.
🚫 02 보복 금지 보장
제보를 이유로 한 어떠한 형태의 인사상 불이익도 엄격히 금지됩니다.
- 해고, 전보, 승진 누락, 괴롭힘 등 일체 금지
- 보복 행위 적발 시 최고 수위의 징계(해고) 처합니다.
신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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